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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cus***   2017-01-04 오후 11:4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경우 일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로, 일부는 일반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원천세신고시에는 연금계좌이체분은 퇴직소득세이연시켜주고

일반계좌로 이체한부분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후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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