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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1-04 오후 10:3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안녕하세요



2015년 법인세때 원천납부세액으로 1천5백만원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조정사항 수정으로 수정신고가 들어갔고 수정신고후 법인세 환급액이 1천1백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법인세 4백/ 주민세40 정도 납부를 하였는데



이 납부금액은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야하나요?



영업외비용에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해야하나요?



질문1) 만들어야하면 영업외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등인지 어디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만들어서 해야하는지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가산세도 납부하였는데 가산세 계정과목과 분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후 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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