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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1-04 오후 10:2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6년 5월에 주식관련해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했습니다.



문의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액면가보다 발행가액이 더 클때 발생하는게 맞나요?



문의2) 예를들어 액면가 100 이고 발행가액이 150 이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액50

       이 잡히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문의3) 주식할인발행차금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말고도 법무사비용이나

       등기관련비용 세금부분도 다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잡아야하나요?



문의4) 2016년 5월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했는데 그럼 2016년 결산할때 분개해줄

       부분이나 회계처리 해줄 부분은 없고 2016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만

       자본조정부분에 주식할인발행차금 총금액만 써주면되나요?



문의5) 2016년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은 그대로 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만

       기입해주고 분개나 회계처리는 2017년 3월말(결의일)에 해주면되나요?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문의6) 자본감자과 자본증자 관련된 내용이나 분개관련된 내용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후 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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