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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프리시 부가세 과세 여부 답변 만족도
alld***   2017-01-04 오후 8:1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2
계약에 의하여 일정금액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임차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계약 후 1000만원에 이를때까지 수수료(임대료, VAT 별도)를 면제하기로 함

이 경우 첫달 수수료가 300만원 발생시(부가세 포함 330만)

갑은 세금계산서를 330만원을 발행해주어야 하는 지



그리고 갑의 회계처리는



차) 외상매출금  330     대) 임대수익     300

                            부가세예수금  30

차)                     대) 임대수익    -300

                            외상매출금   300

갑은 부가세액 30만원만 입금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 지

아니면 약정에 의한 지급면제이므로 세금계산서 및 회계처리를 모두 생략하는 지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후 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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