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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업장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neo***   2017-01-04 오후 4:4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2개의 사업장을 같은 명의로 운영 중 입니다.(1.식자재 도매 2.음식점)

1의 사업장(식자재)에서 2의 사업장(음식점)으로 식자재(과세,면세)를 공급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간주공급 파트에 보면 다른 사업장의 원료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니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히 안되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면 식자재 매출, 식당매입의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후 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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