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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신고자 답변 만족도
zeroa***   2017-01-04 오후 4: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반기원천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는데, 상용직은 12월 급여를 12월에 지급하고 일용직은 12월 급여를 이듬해 1월에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에 2장으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용직 귀속 : 1~6 지급 : 1~6

일용직 귀속 : 12~5 지급 : 1~6







반기별 신고자도 귀속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귀속 12월분 지급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는 4월말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전 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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