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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질문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1-04 오후 2:5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안녕하세요



상품권 구입시 접대비일 경우, 직원들 나눠줬을경우



증빙은 카드로 구매했는데요.





궁금한게 상품권은 원래 받은 사람이 사용했을때 비용처리를 해야된다고 해서



상품권 사용 후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때 처리 해야 한다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여?





그럼..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



접대비 /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특히나 접대비의 경우 언제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ㅠㅠ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도 카드전표를 받았으니 법인세 할때 비용인정 받을수 있는것이죠??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전 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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