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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분개 답변 만족도
khyan***   2017-01-04 오전 10:1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 특허에 의한 지난 5년간의 가치를 회사수익을 고려하여 산정(예 5천만원)한 후 일시금 지급하고, 향후 남아있는 유효기간 동안은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게 가치평가하여 매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처리방법 및 향후 매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그 해 경비처리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개 부탁드립다.

예)  직무발명보상금(판매비와일반관리비)  /  보통예금

예)   무형자산  /  보통예금

  기타소득 지급조서제출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5 오전 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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