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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kha***   2017-01-03 오전 10:0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정관상의 내용에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당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정관상에 내용이 이러하다면은 굳이 회사에서 배당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관상의 내용대로라면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는것



인지?



   빠른 답변을 받을수 있을런지요요.....



 
 
 
전문가 답변 2017-01-04 오전 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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