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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공급 관련 답변 만족도
zump***   2017-01-02 오후 8:1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재고재화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기타매출란에 그 금액 기재)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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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서 직원들에게 자사 물건을 주었을때 간주공급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과



분개는 어떻해 되나요 ?



 
 
 
전문가 답변 2017-01-03 오후 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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