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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판매시 전용계좌 사용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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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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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오후 7:1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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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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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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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철,구리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858,181)
그런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가산세를 내야 할꺼 같아서요
1.가산세 낼때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만 내면 될까요?
2.거래계좌 지연입금 가산세는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서 내지 않아도 될까요?
3.부가세신고서상에서 거래계좌 미사용 75(금액) 858,181 /세액 85,818(가산세) 이렇게 기재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금액은 공급가액, 세액은 가산세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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