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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수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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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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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오후 6:0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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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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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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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30 : 영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000원(로컬수출)
2016.9.30 : 영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000원(로컬수출)
(6.30일 수출한 제품 컴플레인으로 인해 재생산한 제품 9.30 다시수출)
2016.12.30 : 2016.6.30 앞서수출한 제품 2016.12월 단가조정
(2016.12.30 -4,000,000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함)
1.단가조정이 12월에 되어 2016.6.30일 발행한 영세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을 12월에 했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가 발행하나요?
2.로컬수출은 구매확인서를 받아서 확인하는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부가세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매입처에서 2016.6.30 구매확인서를 수정해서 보내준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정상거래인데 다시 6,000,000원으로 받아서 이번 부가세신고시 제출하는게 맞나요?
4.영세율 매출명세서는 -4,000,000원 인데 마이너스라도 제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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