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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무상취득시 답변 만족도
ka772***   2017-01-02 오후 5: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법인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신규개업했습니다(업종,대표자 동일)



법인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무상양도 받았습니다.(차량은 법인에서 취득시 면세_리스차량)



1.그러면 개인사업자로 고정자산등록시 자산가액을 어떤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법인의 최초 신규취득가액인지 아니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나요?





2.그리고 개인으로 이전등록시 발생한 취득세및 기타비용도 포함해서 입력하나요?

  취득세및 기타비용은 이전등록하면서 사장님이 2015.12월달에 납부하셨는데

  2016년 차량운반구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나요?

  



3.무상양도받은 고정자산은 등록시에 기초가액 or 신규취득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7-01-03 오후 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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