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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장비 매출예상시 제품,비품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mnm***   2017-01-02 오후 3:4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8
안녕하세요. 데모장비 입고후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병원과 거래하는 의료기기 업체로 제품 시연(demo)을 위해 보유중인 제품은

재고인 상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공구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용중입니다.(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



그런데 이번 2017년부터 도입되는 상품중 일부 상품을

거래처와의 네고를 통해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가령 공구기구비품으로 잡혀있던 데모장비를 감가상각이 6개월 일어난 이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를 잔존가액에 맞추어 상품 계정으로 입고시킨 뒤 판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보아 처분이익/처분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일회성이 아니라

데모장비 판매(혹은 처분)시에는 새 데모장비를 다시 들여오고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의 의료기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업방식이며 비유하자면 자동차 영업소나 전자제품매장에서 '전시제품'을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3 오후 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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