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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답변 만족도
sys2***   2017-01-02 오후 3:3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먼저 아래 내용은 2014년 6월 20일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의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를  첨부하여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 실수에 의한 전자신고 전송누락 )  경우,



1.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의 총괄납부세액에  가감하여 납부하였고,



2. 종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단순히 전자신고서 전송누락일 뿐이며



그 내용은 법인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은 무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해단 건은 무신고로 보지 아니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자사가 종사업장 중 3군데가 단순 전자신고를 실수로 하지 않아서



2군데의 세무서에서는 따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넘어 갔고,



1군데의 세무서에서는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하였습니다.



단순 전자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합산신고는 진행 하였고 통사정 하는 데도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데 해당 건이 과세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혹시 반박할 수 있는 국세청의 사례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4 오전 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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