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양도양수비용 답변 만족도
ka772***   2017-01-02 오후 3:1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법인(갑) 폐업하고 개인사업자(을) 로 신규개업했습니다(업종은 동일)



법인대표자의 미지급금(퇴직금)_ 원천신고하고 세금납부했음



남아있는 미지급금(퇴직금)을 사업양도양수비용으로(수수료) 계산하여 을이 이를 부담하고,



을은 이를 비용(수수료)으로 처리시에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03 오후 1:56: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