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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 . . 답변 만족도
huv1***   2017-01-02 오후 2:2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 때문에 여쭤 볼려고 합니다.





1. 운행일지를 안쓸 경우 감가상각포함하여 차량 1대당 천만원까지만 경비인정하는게 맞나요?



2.  포터나 화물 트럭 맟 부가세 공제 되는 차량은 운행일지나 경비 한도 없이 다 인정



    해 주나요?



3.  업무용승용차관련 경비로 인정 못받는 부분은 대표자 상여 처리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운행일지를 작성했을때에 해당되는 상황 아닌가요?



4.  1번질문드린것 처럼 그냥 운행 일지 않쓰고 차량유지비경비를 천만원한도에서 공제한다면



   대표자 상여 처리될까없지않나요?



5.  차에 들어간 보험료는 기간에 따라 선급비용과 대체 하는데  선급비용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차량유지비 한도에 안들어 가도 되는거죠?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7-01-03 오후 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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