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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시 답변 만족도
dprt***   2016-12-30 오후 6:1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13년 8월에 입사하여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100%) 받던 분이 14년 2월에 퇴사 하였다가

15년 8월에 다시 입사하셨습니다.



이 경우 이분의 16년도 연말정산은 15년도 입사한 것으로 보아서 50%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 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02 오전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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