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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회사입니다. 답변 만족도
boksu***   2016-12-30 오후 3:0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7
원양어선 신설법인(면세아님) 입니다. 도매,어업/원양어업,냉동수산물 입니다.



1. bait(베이트, 미끼어류) 구입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나요?



2. 생산업처럼 원가계산을 해야 되나요?



3. 업무 파트가 없어 공무(선박수리)파트를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 첨부서류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4. 정박기간동안 선박에 경비인을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물품들은 모두 선용품으로 면세처리) 그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인보이스"만으로도 증빙이 되나요?



5. 중소기업 접대비가 24,000천(1년)인걸로 아는데요. 11.24일 설립이면 24,000천/12*2=4,000천원이 맞는가요?



6. 복리후생비 한도가 급여의 20%로 알고 있는데요. 급여액에 대표이사(임원) 급여도 포함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2 오후 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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