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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 관련 답변 만족도
skh***   2016-12-30 오전 11:2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1
공연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 회사에 차량이 없는 형태로 지방 공연시 배우와 스텝 탑승 차량을 렌트하여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유류비를 손금처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량을 렌트하지 않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유류비만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한달에 많아야 50만원 미만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30 오후 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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