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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분개 답변 만족도
sumin9***   2016-12-29 오후 5:4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당사는 세관에서 직접받는 관세가 아니고 거래처를 통해서 계약서 있구요 계약에따라 관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럼 보통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 차감계정으로 잡아놓는데..

1)관세납부시

차) 상품(관세납부) 1,000 /대)보통예금  1,000

2)관세환급이 거래처에서 입금됐을시

차) 보통예금  1,000

차) 상    품 -1,000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꼭 관세환급금계정으로 표시를 내줘야 하나요?

거래가 많은데 2016년을 위와 같이 처릴 해놔서요 ㅠㅠ 크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두게요



 
 
 
전문가 답변 2016-12-30 오전 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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