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duds*** |
 |
2004-09-24 오전 10:26:3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22 |
|
|
|
그리고요, 퇴사는 8월31일인데요.
미리 7월달 급여신고시에는 연금부분을 빼고 신고를 들어갔고, 8월엔 연금부분을 안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고지서 금액이 급여대장의 예수금하고 맞질 않거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예수금 잡은것만 떨고, 나머진 걍..복리로 잡아요??
아님.. 어떻게 해야하는지.
(즉, 홍길동 퇴사는 8월31일(연금액 : 5만원일경우)
7월급여대장에는 연금금액을 공제안했음.
8월급여대장에는 연금금애긍ㄹ 공제했음
그럼 납부서는 100만원이라면, 예수금은 50을 잡아야 맞지만. 7월엔 45을 잡고, 8월엔 50을 잡은것임.
이럴땐 어케해야하는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