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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사대보험 답변 만족도
ka772***   2016-12-29 오후 2:5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급여가 7월분부터 미지급된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신고여부와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해야 된다면 6개월분을 2017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납부하는건가요?



(만약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지급된 급여가 실제로 없는데 세금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분부담분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30 오전 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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