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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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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오전 9: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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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예정신고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1.048.000원 세액 104,800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확정때 예정신고누락분(수정)으로 이 3매에 대해 공급가 -1,048,000원,-104,800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는데여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고지서로 10,48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예정신고누락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걸루 오인하구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에 대애 !%청구한건데염.(원래 수정신고하여야 한다구).
정확하게 어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미등록가산세
2. 세금계산서미교부
등 어떤부분..
가산세를 내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간이과세자라 예정때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또 다른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답변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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