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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건 답변 만족도
kts***   2016-12-29 오전 11:3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안녕하세요.

2016년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무용차량비용이 1천만원한도인데 그럼 초과된 부분은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여처리시 인정상여를 구해서 인정상여만큼만 연말정산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초과된 비용을 모두 상여처리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혹시 인정상여로 구할 때 이율은 몇 %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9 오후 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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