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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토지구입(지주작업시) 답변 만족도
huv1***   2016-12-29 오전 9:3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8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시행사 입니다.(법인사업자입니다)



지주들에게서 주택을 지을 토지를 구매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돈이 부족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토지를 구매 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로 한 토지를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대출 받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뭘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된다라는 사례나 설명을 못찾겠기에 질문드립니다.



1.  땅 구입시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서 돈을 투자 받아 나중에 이땅에 대해 주택을짓고분양후 이익을 나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쪽에서는 차입금으로 잡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2.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채무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아 이또한 땅값으로 지급 하였다면

설령 대출이 우리 법인명의로 일어 난거는 아니지만 우리쪽에서 차입금으로 잡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3.  1번과2번의 대해 이자로 돈이 중간중간 지출되는건 이자비용으로 경비 떨고 혹시 상대에 대해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해야 되나요?  상대방들은 저희에게서 받은이자를 다시 은행에

납부하는데. . . 은행에 내고 남은 차이금액을 이자소득원천징수 해야 되나요?



4.  지주에게 토지대금을 줄때  유보금이라 해서 일정 금액을 남겨 놓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계정과목을 표시해야 되나요?  





책을 봐도  이런 사례들이 안보여서 생각다 못해 여쭤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2-30 오후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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