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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선물 구입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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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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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오전 9:38: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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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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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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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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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추석 연휴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복리후생으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닌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왔는데,,
(공급자 이면확인 되어 있음. 공급가액, 세액 표시됨)
2) 거래명세표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3) 선물세트 단가 20,000원, 수량 10개 ==> 200,000
공급가액 200,000이고 세액이 20,000이고 합계금액이 220,000 세금계산서 작성시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에서는 공급가액 181,818 세액 18,182 => 합계금액 200,000 거래명세
표에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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