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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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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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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오후 10:3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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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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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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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개인업체(과세병원) 이며, 2015년 성실신고 대상자 입니다.
2012년 승용차 취득가액 : 135,000,000
2016년도 11월30일 매각금액 : 63,000,000(부가세포함)
2016년11월30일까지 잔존가액이 : 약 6,000,000 정도 일때,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각금액을 수입금액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질문1) 손익계산서 의료수입금액에 차량 매각 금액이 포함되는지요?
질문2) 개인업체는 법인과 달리 차량 매각 분개가 다르다고 하는데, 위 내용보시고 정확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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