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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판매 매출관련 답변 만족도
dud***   2016-12-28 오후 8:4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의류제조로 업체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납품못한 상품을 사무실에서 현장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건별매출로 과세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판매상점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서 판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개인이 대량으로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금액이 몇백정도 하는데

그냥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9 오후 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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