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6-12-28 오후 3:4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7
산모께서 결재한 바우처카드금액에는 자기부담금과 원천세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원천징수내역을 출력했는데~







주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수입금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수입금액에서 원천세및주민세금액만큼







차감해서 수입금액 산출해야할것 같은데~







병원에서 바우처카드로 결재한 원천징수한금액에 병원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제 맞나요?







산모들은 원천징수 공제 받는건 이해가 갑니다







어떤게 맞는지 조언 부탇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9 오후 3:57: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