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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6-12-28 오후 12:3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법인이 대표자를 바꾸는데요.

현재 가지급금이 있어요.

1. 이 가지급금을 갚아야 한다는데 퇴직금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2. 그리구 이 지급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퇴사함과 동시에 해야 하는건지...다른 참고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3. 그리구 이분이 대표이사에서 그만두더라도 주식은 그대로

   보유할건데 이 경우 그냥 가지급금 계속 이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법인 주주가 부부예요.

   부부중 한명이 대표이사인데 둘이서 대표이사를 바꾸는거예요.

  이 경우에 현재 대표이사인 남편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부인으로 바꿔줘도

  세법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5. 퇴직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계상이나 지급은 현재로 안하고 추후에

   원할때 받아갈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9 오후 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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