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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지원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anum***   2016-12-28 오전 11:2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4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일정 시간 만큼의 교육을 하고 교육 시간 만큼 청구를 하여

   지원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두가지로

① 교육시간만큼 받는 지원금과

② 교육담당자 및 청구담당 수당 으로 받고있습니다.



① 교육시간만큼 지원받는 지원금은

ex>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 1,000

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따로 지급이 없어 지급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교육담당자 및 청구 담당수당은

ex>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 1,000

    수당지급시 국고보조금 1,000 / 보통예금 1,000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담당자 및 청구 담당수당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① 교육시간만큼 받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이 없어

   국고보조금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청년인턴제 지원금도 수령중입니다.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 1,000

   청년인턴 지원금의 경우에는 쌓여진 지원금과

   추후에 급여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9 오후 1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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