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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지원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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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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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오전 11:2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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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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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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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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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일정 시간 만큼의 교육을 하고 교육 시간 만큼 청구를 하여
지원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두가지로
① 교육시간만큼 받는 지원금과
② 교육담당자 및 청구담당 수당 으로 받고있습니다.
① 교육시간만큼 지원받는 지원금은
ex>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 1,000
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따로 지급이 없어 지급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교육담당자 및 청구 담당수당은
ex>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 1,000
수당지급시 국고보조금 1,000 / 보통예금 1,000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담당자 및 청구 담당수당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① 교육시간만큼 받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이 없어
국고보조금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청년인턴제 지원금도 수령중입니다.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 1,000
청년인턴 지원금의 경우에는 쌓여진 지원금과
추후에 급여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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