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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6-12-27 오후 6:3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수고많으십니다.



<상황>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법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대여한지는 3년이며 2년치의 이자를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1.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되는거 맞나요?



2.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경우

  낮은 이자로 차입한 법인 대표자에게 차액계상하여 상여처분을 하며

  대여해준 법인은 차액만큼 익금으로 반영되는건가요?



3.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게 되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2-28 오후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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