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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행시기 관련(용역제공의 완료시인가, 용역제공의 착수시인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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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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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오후 5:59: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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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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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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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입니다.
선수금(착수금)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경우와 관련하여,
여기 저기 찾아보니,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의무발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질의 답변에서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용역의 완료시점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여기서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을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 제공의 착수시점]으로 보는 건가요?
소득세법(?) 등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나서 발행을 하는 것(물론 미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을 고려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이 맞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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