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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학자금지원비과세 답변 만족도
yeonga***   2016-12-27 오후 5:3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회사에서 회칙에 의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의료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회칙에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한 학비를 지원해준다고 하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때 근무기간에 따라 반환할수도 있다는 조건을 기재한다면 치과대학원의 등록금을 지원해줄때 비과세급여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8 오후 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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