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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관련 답변 만족도
hanas***   2016-12-27 오후 1:4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제과점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인 사업자입니다.

새로 입주하기로 한 건물이 준공이 2017년 1월에 떨어져

그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라

사업자등록 또한 2017년1월중으로 낼 계획입니다.

2016년에 이미 지급한 인테리어나 비품비용이 총 5천만원정도되며

세금계산서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

해당업체측에서는 2017년 1월로 신규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조기환급신고시 입금내역도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016년12월 중 이체내역을 제출해도

조기환급받는데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작성일자 2016년 12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2017년1월을 개업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환급이 가능하다면

과세기간이 어디에 속하도록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8 오전 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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