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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반기별 신고건 재 질문 답변 만족도
neo***   2016-12-26 오전 11:0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답변] 12월 귀속분은 월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2017년 반기 신고시 포함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분 12월 지급 → 월별 신고



12월 분 1월 지급 → 2017년 상반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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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이지분개 답변입니다.



반기별신고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1월~6월 귀속분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7월~12월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귀속분은 2016년 2월10일까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2017년 1월 이후 귀속분부터 반기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016년 귀속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신고로 종료한 것이며 , 2017년 7월 10일 신고분은 2017년 1월~6월 귀속분에 대하여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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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세청 답변입니다.



두 답변이 다른데 어느쪽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27 오전 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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