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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에 따른 주말근무.평일휴무시 수당 답변 만족도
posme***   2016-12-26 오전 10:4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궁금한게있습니다

저희는 교대근무로 평일5일근무하는조도 있지만

교대로 월화 쉬고  수~일을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일 09~18시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또. 그렇게 계산할필요가 없다고한다면



토.일근무시 18시~23시까지 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런경우 야간근무한것에 대해서는

어떤기준으로 수당책정을 해야하나요?

(휴일 야간기준으로할지. 평일시간외근무+ 평일야간근무로 할지..)

  
 
 
 
전문가 답변 2016-12-27 오후 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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