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나간 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si***   2016-12-26 오전 10:3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상황@

*단기대여금으로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12억정도가 나감.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서 없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12/31일자에 미수수익/ 이자수익 분개함.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지의 3.당좌대출이자율등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에서 16번의 회사계상액에 인정이자만큼 그대로 기재함.

*2015년 세무조정사항에 반영된것 없음



첨부해주신 문서를 참고하면 결산분개 후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원천세신고도 되어야하는거죠?

그런데 2015년세무조정과 2016년에 원천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에 미수수익로 잡아논 금액도 전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계상액에 반영해야되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7 오전 8:18: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