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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4***   2016-12-26 오전 9:5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설법인인데요.



정관을 보면 9.19일에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고 자본금이 다른 통장에 입금됐어요.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등기일이 9.23일이구요.



그리고 9.30일에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그 날 다른통장에 있던 자본금이 법인통장으로 대체입금됐어요~



1) 이럴땐 자본금분개를 몇일 날짜로 해야하나요?



설립등기일로 회계연도를 잡아놔서 9.19일엔 입력이 안되던데



9.23일날짜로 자본금분개하면 될까요?



그런데 9.23일엔 아무거래도 안이뤄졌는데 그날짜로 해도되는건지 고민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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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전 올린 질문이구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9



별단예금  / 주식청약증거금







9.23.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9.30.



보통예금 / 별단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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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성립연월일이 9월23일이에요.



더존에 회계연도가 9월 23일로 설정해서 9월19일자에 입력이 아예 안되요....



그럼 정관작성일인 9월19일로 회계연도를 바꿔서 적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7 오전 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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