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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급에관해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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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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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오후 1:33: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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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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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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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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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국제조업체
B-우리회사(한국)-발주회사
C-베트남-부품제조(임가공)
그동안 쭉 중개무역을 진행을했는데요, A에서 물품을수입해서 C로 수출하는건데 A사인 중국생산업체에서 B사인 우리회사를 거치지않고 C사로 바로 보내는구조입니다
매출은 B(우리회사)에서 인보이스를 C(베트남회사)로 발행을해서 인보이스를 첨부해 영세매출로신고하고 매입은 A(중국회사)에서 B(우리회사)로 인보이스를 발행을해주는데,인보이스금액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고있습니다
이번에 무상사급건이발생을하였는데,
B회사에서 제품을제조하는데있어,섬유(원재료)를 보내서(무상사급) C가 임가공을하여 완료되면 C업체에서 B업체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섬유는 A업체에서 C업체로 바로들어가는거구요
이럴경우 매출신고를 어떻게해줘야하나요..
우선 A회사에서 B회사로 섬유원재료값($50,000)에대해서 인보이스를 발행을해주었고
B회사에서 C회사로 섬유원재료값($50,000)에대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제품이베트남에서 완료가되면
C에서 B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들어올예정이구요 들어올때 신고금액이 원재료값+임가공값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잡힐예정입니다
부가세신고때 B회사가 C회사로 발행한 인보이스금액을 그대로 매출신고를 해줘야하는건가요?무상사급인데..매출신고하지않고, 추후에 C가 B로 제품을 가공해서 보내면 임가공비용에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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