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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계약 관련 대금 결제 이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mambo0***   2016-12-22 오후 7:5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상장회사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2년간 독점으로 판매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약을 5억원에 맺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상대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5억원을 주고 나중에 5천만원 환급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급수수료 5억     / 미지급금 5.5억

   부가세대급금 5천만원



이렇게 처리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무형자산(영업권이나 혹은 독점판매권이라는 계정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계정과목들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후 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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