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차량매각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tweetyh*** |
 |
2016-12-22 오후 4:37: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56 |
|
|
|
목 : 법인차량 매각시
법인차량을 처제에게 줬다고 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가세신고할때 반영해야할까요?
기초가액이 30,619,621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20,759,054원
미상각잔액이 9,860,567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못하더라도 건별로 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가상당액은
소득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세무상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초가액이 30,620
감가상각누계액 20,760
미상각잔액 9,860
시가(보험개발원) 10,000
기부금 1,000 / 부가세예수금 1,000
감가상각누계액 20,760 차량운반구 30,620
기부금 9,86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부금 1,000 (기타사외)
기부금 9,860 (기타사외)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자 → 증여세 신고 및 납부(증여가액 11,000)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차량 취득일이 2011-05-27 입니다.
원래대로 감가상각을 했으면 장부가액은 지금 천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1,000/100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건지요?
자세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