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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등 보조금을 타회사에서 받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ctalj***   2016-12-22 오후 3:0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저희 회사는 농산물,공산품등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식품매장 운영을 제안하였고 운영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해당 단체가 내부 정책적으로 전통식품매장 운영을

하고자하는데 단체성격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대신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그것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전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장내고 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운영비 및 자산구입시 보조금을 받으려하는데

회계처리 및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지급 단체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공보조금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 어떠한 사업관련하여 보조금(운영관련 손익보전목적)을 수령하는 경우

   회계처리 (운영비 수령시와 자산구입대금 수령시로 나누어)

2. 보조금 수령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전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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