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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기공사분개 답변 만족도
sksl0***   2016-12-22 오후 2:2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법인 건설업인데요.

2016년에 시작한 공사가 2017년에 끝나요.

공사진행율로 하지 않았구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분개를



1. 공사미수금 110/ 부가세예수금 10

                공사수입금  100



   이렇게 하고...연말에 공사수입금 110 / 공사선수금 110

    이게 맞나요?



2. 현재 분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마다

   공사미수금 110/ 부가세예수금 10

                    공사선수금 110

   이렇게 했는데...잘못된 분개인가요?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전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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