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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와 축구시합후 식대비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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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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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오후 5:4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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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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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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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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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처리하신 방법은 적합한 방법입니다.
2) 체육대회를 마친 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식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구분되어 잇는 경우 복리후생적 지출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와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축구복 구매는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계산서 수취)
그리고, 축구시합전 준비한 물품및 다과는 복리후생비 / 현금
부가세대급금
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이건 이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을 했는데...위와 같이 처리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합후 지급된 식대비가 1,500,000원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이 경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별도로 증빙서류를 만들어야하는건지...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 카드수취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표시되었는데..이건 부가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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