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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시 취득부대비용 답변 만족도
toto***   2016-12-22 오후 1:0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인 GMP시설을 설립중에 있습니다.GMP인증으로 위해서 표준운영절차 문서화하고 교육해야하는 요건이 있고 이에따라 당사에서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위탁으로 주고 표준운영절차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비용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GMP 공장설립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전 1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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