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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외 수입발생시 답변 만족도
yeonga***   2016-12-22 오전 10:4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중인데 다른 업체에 전대를 주고 임대료(월90만원)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업종에 임대가 없는 상태인데 임대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몇개월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임대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사업자정정을 한후 매출에 임대료수입을 따로 기재해야 할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전 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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