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명의 차입금 법인이자비용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so***   2016-12-22 오전 9:0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3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A가 법인C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빌라를 팔았습니다.

C법인의 대표이사는 B입니다. A는 C친구의 아버지입니다. A는 법인과는 아무런연관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A가 신축시 그 금액을 거진 대출받았고 이를 법인이 등기를 옮기며 대출을 모두 이전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인명의으로 대출을 이전받아 빌라를 팔려고 했는데 신규법인이라 대출이 힘들어 현재 대출자는 A로 되어있습니다. 그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A에게 금액을 주어 A가 대출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이자비용에 대해서 원치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A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줄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이율은 어떤방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적은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전 9:40: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