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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12-22 오전 8:4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차량관련 개정세법내용중에 감가상각방법이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기량 1000㏄ 이하 경차와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5년 정률법으로 해도 되는거죠??



혹시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 아닌 차량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따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3 오전 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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